보험금청구 서류
유형 선택
구분 | 구비서류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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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보험금청구서 | |
합의 | 대인용 합의서 | |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영수증 및 약정서 | ||
자동차 상해 보험금 영수증 및 약정서 | ||
교통사고 신속처리 |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합의서 | |
피해자 본인확인 | 피해자 본인 확인서 | |
위임 | 위임장(합의, 합의금 청구, 영수에 관한 권한 위임) | |
펌뱅킹 지급의뢰 | 펌뱅킹지급 의뢰서 |
미지급보험료 지급안내
-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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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의 경우 사망 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이 지급되고, 부상시 적극손해(치료비 등),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후유장애시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가 지급되며,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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