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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류

질병/상해보상

유형선택

보험금청구서류 표 보험금청구서류에 관한 표로 구분, 구비서류, 다운로드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홈페이지 접수 시 불필요)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신분증사본(홈페이지 접수 시 불필요)
  • 단,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
추가서류(필요 시)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 확인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 시 : 위임장, 보험금정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재해사고 시 : 사고입증서류(표 아래 참고)
관공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사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 증명서
(사망사실 지개)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원본대조필 포함)
의료기관
추가요청서류(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의료기관
입원 진단서
  • 단, 50만원 이하 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의료기관
통원 3만원 이하
  •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영수증
  • 질병분류기호 기재 처방전(무료)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증빙서류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10만원 초과
  • 병원영수증
  • 진료차트 사본,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질병분류기호
    기재 처방전(무료) 중 1개 선택
비고
  • 금액구분 : 동일사고당 영수금액 기준
  • 추가증빙서류 필요한 경우
    1. ①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
      • 통원의료비 항목 중 비급여의 ‘선택진료비 외’ 항목의 합계 금액이
        6만원 이상인 경우
      •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하신 실손 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2. ② 10만원 이하 청구 건이라도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장해 후유 장해 진단서
  •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1. ①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2. ②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3. ③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4. ④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의료기관
진단금 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 [예시] 암 : 조직검사결과지 뇌졸중 / 급성심근경색 : 정밀검사결과지
    (CT, MRI, 심전도 등)
의료기관
골절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의료기관
수술 진단서 및 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의료기관
태아
보험
신생아
입원비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 단, 50만원 이하 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입·퇴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 시 해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구청/의료기관
유산/사산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원(사산) 의료기관
응급비용 119구급구조증명서(가족 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필요) 소방서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재해 입증 서류 예시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 확인서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법원판결문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 확인서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 안내 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으로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샘플보기가 불가 할 경우 PDF뷰어를 수동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PDF 뷰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해

유형선택

교통상해 표 교통상해에 관한 표로 구분, 구비서류, 다운로드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구비서류 다운로드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홈페이지 접수 시 불필요)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신분증사본(홈페이지 접수 시 불필요)
  • 단,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
추가서류 (필요 시)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 확인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 시 : 위임장, 보험금정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재해사고 시 : 사고입증서류(표 아래 참고)
관공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사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 증명서
(사망사실 지개)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원본대조필 포함)
의료기관
추가요청서류 (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의료기관
입원 진단서
  • 단, 50만원 이하 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의료기관
통원 3만원 이하
  • 병원영수증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영수증
  • 질병분류기호 기재 처방전(무료)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증빙서류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10만원 초과
  • 병원영수증
  • 진료차트 사본,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질병분류기호
    기재 처방전(무료) 중 1개 선택
비고
  • 금액구분 : 동일사고당 영수금액 기준
  • 추가증빙서류 필요한 경우
    1. ①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
      • 통원의료비 항목 중 비급여의 ‘선택진료비 외’ 항목의 합계 금액이
        6만원 이상인 경우
      •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하신 실손 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2. ② 10만원 이하 청구 건이라도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장해 후유 장해 진단서
  •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1. ①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2. ②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3. ③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4. ④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의료기관
진단금 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 [예시] 암 : 조직검사결과지 뇌졸중 / 급성심근경색 : 정밀검사결과지
    (CT, MRI, 심전도 등)
의료기관
골절 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의료기관
수술 진단서 / 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의료기관
응급비용 119구급구조증명서(가족 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필요) 소방서
형사합의 지원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경찰서, 의료기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형사합의서 원본
  • 형사합의금 기재, 경찰 또는 검찰 원본대조필 날인 시 원본 인정
경찰서, 의료기관
벌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벌금납부 영수증
약식명령문 또는 법원판결문
경찰서, 법원
공소제기시 방어비용
(약식기소 포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서 또는 법원판결문
경찰서, 법원, 구치소
구속시 방어비용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서
구속영장 또는 사건처분증명원
재소 또는 출소증명원
경찰서, 법원, 구치소
생활안정 지원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재소 또는 출소증명원
경찰서, 법원, 구치소
면허정지 위로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정지확인원 (교육 이수 후)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면허취소 위로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취소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안심지원금 교통사고처리확인서 보험사
대인할증 지원금 /
노약자 피해위로금
대인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사
교통사고 처리비용 대인II 또는 대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사
자차부분 손해위로 자차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사
주차장 사고위로 대인/대물 또는 자차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사
긴급비용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견인비 영수증
수리비 견적서
보험사,정비공장,견인처
교통사고피해확인서바로가기
전손자차 손해위로금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말소증명원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수리비 견적서
보험사, 정비공장, 견인처
도난자차 손해위로금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말소증명원
도난사실확인원
관공서, 경찰서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재해 입증 서류 예시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 확인서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법원판결문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 확인서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 안내 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으로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샘플보기가 불가 할 경우 PDF뷰어를 수동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PDF 뷰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

유형선택

교통상해 표 재물에 관한 표로 구분, 구비서류, 다운로드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구비서류 다운로드
필수서류 보험금청구서(홈페이지 접수 시 불필요)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자산대상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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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증명원 화재증명원 소방서
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도난사고접수확인원 경찰서
기상증명원 기상청
건물 건물등기부등본 법원등기소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임대차계약서 임대업자
건축물 관리대장 구청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수리비 견적서, 세금계산서 수리업자
기계비품 구입영수증, 세금계산서 구입처
수입신고필증(면장) 관세청
신품가격 견적서 구입처
감정평가서 공인감정평가원
리스계약서 리스업체
수리비견적서, 세금계산서 수리업자
중기 중기등록원부 구청
수입신고필증(면장) 관세청
신품견적서 구입처
수리비견적서, 세금계산서 수리업자
운전면허증 양면 사본 개인
리스계약서(리스물건) 리스업체
임대차계약서 개인
도급계약서 개인
동산 재고 및 손해명세서 개인
재고장부 개인
수불대장 개인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개인
거래명세서 개인
원가계약서 개인

구비서류 간소화 안내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발급비용이 과다 할 경우 보상담보에 따라 구비서류의 대체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관련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입원기간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수술관련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 등이 기재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등 진료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골절관련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골절사고일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 진단 시 만성신부전(최초 혈액투석일 기재), 사지절단(절단부위/현재 상태 기재), 인공관절 치환술 (인공관절 치환수술일/현재 상태 기재), 비장 전적출술(비장적출 수술일/현재상태 기재)의 경우 장해진단서를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안내 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으로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샘플보기가 불가 할 경우 PDF뷰어를 수동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PDF 뷰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책임

유형선택

배상책임 표 배상책임에 관한 표로 구분, 구비서류, 다운로드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구비서류 다운로드
필수서류 보험금청구서(홈페이지 접수 시 불필요)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계약자와 피해자의 신분증 개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
대인배상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초진진료기록지
치료비영수증
의료기관
대물배상 피해물품의 사진
피해품의 구입시기/가격의 증빙서류
견적서
개인
의사배상 의사배상 보험금청구서 등

구비서류 간소화 안내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발급비용이 과다 할 경우 보상담보에 따라 구비서류의 대체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관련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입원기간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수술관련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 등이 기재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등 진료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골절관련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골절사고일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 진단 시 만성신부전(최초 혈액투석일 기재), 사지절단(절단부위/현재 상태 기재), 인공관절 치환술 (인공관절 치환수술일/현재 상태 기재), 비장 전적출술(비장적출 수술일/현재상태 기재)의 경우 장해진단서를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안내 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으로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샘플보기가 불가 할 경우 PDF뷰어를 수동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PDF 뷰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유형선택

여행 표 여행에 관한 표로 구분, 구비서류, 다운로드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구비서류 다운로드
필수서류 보험금청구서(홈페이지 접수 시 불필요)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당사양식

통장
해외여행 : 여권사본(여행사진부분과 입출국 도장찍힌 부분)
국내여행 : 신분증 사본 (홈페이지 접수 시 불필요)
  • 단,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구청
의료비 해외 진료확인서(진단명이 확인되는 의료기관 발급서류)
진료비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의료기관
국내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치료비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미발생 시 생략가능)
해외치료 후 국내에서 추가 진료 시 : 초진차트
의료기관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해당기관 원본대조필 날인시 사본도 가능)
의료기관
피보험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구청
법정상속인(각각)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 시
  •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당사양식

배상책임 배상
공통
배상책임사고통보서

당사양식

개인(신용)정보수집 · 이용, 제공동의서
  • 피해자 및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 작성

당사양식

계약자 및 피해자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개인
합의서
당사자간 합의 완료시 : 합의금 지급 확인서
구청
대인
배상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초진진료기록지
치료비영수증
의료기관
대물
배상
피해물품의 사진(전체 및 파손부위/제품명) 개인
사고피해품의 구입시기/가격의 증빙서류 구입처
수리비견적서
수리비영수증
수리업자
휴대품
손해/도난
파손 사고경위서
파손사실확인서

당사양식

피해품내역서
  • 수리 가능시 : 수리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 수리 불능시 : 수리불가 확인서, 파손사진, 잔존물 회수
  • 휴대폰 파손시 : 가입 증명서(해지 유무확인 필), 휴대폰 보험확인 서류
  • 필요시 목격자 확인서 및 목격자 신분증 사본
수리업자/휴대폰대리점
도난 사고증명서(현지 경찰 확인서, 도난증명서 등) 미소지시
  • 여행사 사고확인서 및 가이드 재직증명서 사본 또는
    목격자 확인서 및 목격자 신분증 사본
  • 사고경위서, 도난사실확인서
피해품 내역서 및 영수증 개인
수하물 손해의 경우 : 항공사 확인서 항공사
식중독 해외 진단서(확정 진단 기재 서류)
  • ※ 약관 내 식중독분류표 해당 진단명 표기 필요
의료기관
전염병 진단서(확정 진단 기재 서류) 의료기관
보건소 신고 서류 관공서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
항공사로부터 발급 받은 결항, 지연, 취소 동의 서류 항공사
비용 발생과 관련한 모든 영수증 관련 자료 개인

해외여행보험 접수안내

  • 대표전화 : 02-2097-2911~3
  • 팩스 : 0507-774-6155
  • 이메일 : hitour-kj@hi.co.kr
  • 우편접수 : (04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15 제일빌딩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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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간소화 안내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발급비용이 과다 할 경우 보상담보에 따라 구비서류의 대체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관련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입원기간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후유장해 진단 시 만성신부전(최초 혈액투석일 기재), 사지절단(절단부위/현재 상태 기재), 인공관절 치환술 (인공관절 치환수술일/현재 상태 기재), 비장 전적출술(비장적출 수술일/현재상태 기재)의 경우 장해진단서를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안내 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휴대품손해는 감가율을 적용하며, 한 품목당 최대20만원(자기부담금 1만원)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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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주민등록등본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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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홀인원, 전화금융사기, 실손의료비, 보험금수령위임, 실손의료비 보험금, 직업변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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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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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경기자, 동반캐디, 해당골프장 책임자 등 공동 서명 · 날인)
개인
전화금융 사기피해 현대카드론 이용고객 중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 보험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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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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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 연대책임 서비스 신청서
직업변경
(보험금 심사담당자 안내용)
장기보험 직접급수 변경동의서
(장기보험금 청구 피보험자 중 직업변경 해당자에 한함)
항공권취소
위약금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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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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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또는 동반자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통원치료나
사망으로 인한 예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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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원시 : 통원치료확인서
  • 사망시 :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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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가족
여행에 동반하지 않는 피보험자 가족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사망시
  • 입원시 : 입퇴원 확인서
  • 사망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개인

항공권취소위약금보상보험 보험금청구 접수처 (TEL : 02-3701-8486 / FAX : 0507-770-3115 / e-mail : daffodle71@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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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관련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입원기간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수술관련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 등이 기재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등 진료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골절관련담보는 진단서에 준하여 진단명, 골절사고일 등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 진단 시 만성신부전(최초 혈액투석일 기재), 사지절단(절단부위/현재 상태 기재), 인공관절 치환술 (인공관절 치환수술일/현재 상태 기재), 비장 전적출술(비장적출 수술일/현재상태 기재)의 경우 장해진단서를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안내 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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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으로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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